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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상해종류 코드
발행 2019.09.25· 색인 2026.08.09 14:25·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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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개요, 원인,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 조사표에는 재해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되며, 그중 하나가 재해자의 상해종류 정보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개요, 원인,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 조사표에는 재해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되며, 그중 하나가 재해자의 상해종류 정보입니다. 자료는 연번, 상해종류분류코드, 상해종류코드, 상해종류세부명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가 입은 신체적 손상 또는 질병의 유형을 코드화하여 기록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시] 연번 : 6, 상해종류분류코드 : 013, 상해종류분류 :척수 손상, 상해종류세부명코드 : 01301, 상해종류세부명 : 척수 손상
분류: 산업고용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산업재해,상해종류세부명,상해종류분류코드,산업재해조사표,상해종류분류,산업재해자,상해종류세부명코드 수정일: 2025-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