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_자율안전검사기관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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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한편, 제9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검사기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사 주기 등을 충족하는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자율안전검사를 받으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ㅇ 이에,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자율안전검사를 수행기관의 현황 파일을 등록하오니,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항목) 연번, 기관명, 주소명, 전화번호, 지정관서
분류: 재난안전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자율안전검사,자율검사프로그램,안전검사,프레스,전단기,크레인 수정일: 2026-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