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_화물운송주선업자부호 업체명
화물운송주선업자란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에 따라 등록, 관리되고 있음.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의무 등과 관련하여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및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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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업자란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에 따라 등록, 관리되고 있음.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의무 등과 관련하여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및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면세점(보세판매장)의 매출현황을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분류하여 집계한 데이터 및 내국인과 외국인의 이용객수를 집계한 데이터입니다.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6년 4월까지이고, 금액단위는 백만불이며, 이용객수 단위는 천명입니다. 매출액은 온오프라인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전자상거래물품"이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출입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수출신고 방법별(일반수출신고/ 간이수출신고/목록통관), 국가별(일본, 중국, 미국, 싱가포르, 기타) 수출실적 데이터입니다. 수출건수 단위는 천건이며 수출금액 단위는 백만불입니다.
면세점(보세판매장)을 외교관 면세점, 출국장 면세점, 입국장 면세점, 시내 면세점, 지정 면세점으로 유형별로 2023년의 매출액을 집계한 데이터이며, 금액은 억원 기준입니다. 보세판매장과 관련된 사항은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를 통해 보세판매장 특허 및…
면세점 매출현황에 대한 통계 데이터로, 내국인 외국인별, 유형은 시내, 외교관, 입국장, 지정, 출국장으로 구분, 품목은 가방류, 귀금속류, 담배, 민예품류, 시계, 식품류, 신발류, 안경(선글라스류) 등으로 분류하여 매출현황을 달러와 원화 기준으로 집계하였습니다. 다만, 기내면세점은 따로 관리되고 있으며, 품목은 주류, 담배, 화장품, 기타로 분류됩니다.
우리나라 선용품의 산업발전 전략 수립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항구별로 선용품 무역통계를 산출한 데이터입니다. 관세법 제2조(정의) 제10호에 따라 "선박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외국선박용품"이란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우리나라 선용품의 산업발전 전략 수립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선용품 관련 무역통계입니다. 전국항구와 부산권항구(부산항/부산신항)로 나누어 산출한 통계자료 및 전체선박(크루즈선 포함)과 크루즈선박으로 나누어 집계하였습니다. 관세법 제2조(정의) 제10호에 따라 "선박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