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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_전자상거래물품 수출실적

발행 2024.07.16· 색인 2026.08.09 14:26· 법령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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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물품"이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출입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수출신고 방법별(일반수출신고/ 간이수출신고/목록통관), 국가별(일본, 중국, 미국, 싱가포르, 기타) 수출실적 데이터입니다. 수출건수 단위는 천건이며 수출금액 단위는 백만불입니다.

전자상거래물품"이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출입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수출신고 방법별(일반수출신고/ 간이수출신고/목록통관), 국가별(일본, 중국, 미국, 싱가포르, 기타) 수출실적 데이터입니다. 수출건수 단위는 천건이며 수출금액 단위는 백만불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세법」 제25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와 이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류: 교통물류 제공기관: 관세청 데이터형식: xlsx 키워드: 사이버몰,전자적,통관,간이_수출,목록통관,통신판매업자,구매대행업자 수정일: 2026-03-09

출처 및 이용

출처: 관세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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