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데이터셋관세청· dataset_file

관세청_면세점 유형별 매출현황

발행 2024.05.01· 색인 2026.08.09 14:26· 법령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면세점(보세판매장)을 외교관 면세점, 출국장 면세점, 입국장 면세점, 시내 면세점, 지정 면세점으로 유형별로 2023년의 매출액을 집계한 데이터이며, 금액은 억원 기준입니다. 보세판매장과 관련된 사항은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를 통해 보세판매장 특허 및…

면세점(보세판매장)을 외교관 면세점, 출국장 면세점, 입국장 면세점, 시내 면세점, 지정 면세점으로 유형별로 2023년의 매출액을 집계한 데이터이며, 금액은 억원 기준입니다. 보세판매장과 관련된 사항은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를 통해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인의 수정, 정정 등으로 인해 통계의 수치는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 재정금융 제공기관: 관세청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보세판매장,종류,운영,특허,지정,출입국 수정일: 2025-09-15

출처 및 이용

출처: 관세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관세청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