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만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등을 제공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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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등을 제공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각종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입원 및 수술 등 진료비의 90%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보조기기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노인 등
척수장애인을 위한 심리재활, 사회재활, 동료상담가 파견, 지역사회복귀훈련 등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척수장애인
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에게 일상용품, 의료서비스, 자원봉사활동 등의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중 서비스 대상에게 찾아가서 맞춤운전 교육을 무료로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교육 대상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이용권 제공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지원대상
미혼 한부모가 출산 1주일 이후 입양동의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등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출산(예정) 후 미혼 한부모로 지원 기간 입양(동의) 사실이 없으며,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중·개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조건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 급여 적용 등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