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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률구조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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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 법률구조지원 기준에 따라 법률 관련 비용 등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 법률구조지원 기준에 따라 법률 관련 비용 등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지원대상기준과 동일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지원유형: 기타(상담)||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상담전화 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장애인정책과 문의: 무료법률상담센터/13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03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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