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자기개발비용 지원
[정책설명]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고자 자기개발에 소요된 비용의 80%(연간 12만 원 한도)를 지원해주는 제도 [지원내용] 군 복무 중 자기개발활동에 소요된 비용의 80%를 지원하되 연간 12만 원 한도, 복무 기간 중 총 24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추가자격] 군 복무 중인 병만 지원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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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고자 자기개발에 소요된 비용의 80%(연간 12만 원 한도)를 지원해주는 제도 [지원내용] 군 복무 중 자기개발활동에 소요된 비용의 80%를 지원하되 연간 12만 원 한도, 복무 기간 중 총 24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추가자격] 군 복무 중인 병만 지원 대상임
장기간 사회와 단절된 생활로 사회적응 및 취업준비가 필요한 전역예정장병의 취업활동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전역예정장병
공로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ㅇ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ㅇ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전역예정장병에게 전직상담 및 교육, 취업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전역예정장병
병역명문가에 대해 기념품 전달, 주요행사 초청, 시설 이용 시 우대 등의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