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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자기개발비용 지원

발행 2025.01.10·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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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고자 자기개발에 소요된 비용의 80%(연간 12만 원 한도)를 지원해주는 제도 [지원내용] 군 복무 중 자기개발활동에 소요된 비용의 80%를 지원하되 연간 12만 원 한도, 복무 기간 중 총 24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추가자격] 군 복무 중인 병만 지원 대상임

[정책설명]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고자 자기개발에 소요된 비용의 80%(연간 12만 원 한도)를 지원해주는 제도 [지원내용] 군 복무 중 자기개발활동에 소요된 비용의 80%를 지원하되 연간 12만 원 한도, 복무 기간 중 총 24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추가자격] 군 복무 중인 병만 지원 대상임 [신청방법] 1. 제휴사: 나라사랑포털 www.narasarang.or.kr 로그인 > 자기개발 > 제휴사 > 상품 구매(가용잔액 적용) 2. 비제휴사: 나라사랑포털 www.narasarang.or.kr 로그인 > 자기개발 > 지원신청(영수증, 증빙서류 첨부) > 심사 > 지급 * 증빙서류 :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제도기준, 증빙서류 안내 참고 [심사방법] 1. 제휴사 구입 시 가용잔액 적용으로 즉시 지원 2. 비제휴사에서 구입 시 신청내용에 대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승인 여부를 처리하고, 승인된 경우 신청월 기준 다음 달 25일 전후 나라사랑포털 e-머니 계좌로 지급 [지원연령] 0~0세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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