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2022.11.28
수도사용료 감면
중수도·빗물·비영리생활보호·선박급수시설,초·중·고,유치원 수도사용료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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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감면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학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