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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진폐업무 처리규정

발행 2025.12.31·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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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진폐업무 처리규정 산재보상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진폐업무 처리규정

유형 예규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전화번호 04-●●●●-8838

담당자 김선하

등록일 2025-12-31

고용노동부예규 제243호 진폐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예규안

진폐업무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진폐업무 처리규정 예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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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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