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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진폐업무 처리규정
발행 2025.12.31·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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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진폐업무 처리규정 산재보상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진폐업무 처리규정
유형 예규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전화번호 04-●●●●-8838
담당자 김선하
등록일 2025-12-31
고용노동부예규 제243호 진폐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예규안
진폐업무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진폐업무 처리규정 예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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