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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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서)
제2조의2(책임 완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제4조의2(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6조(출장공무원)
제6조의2(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
제6조의3(겸임근무)
제7조(파견근무)
제8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 기관의 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직된 공무원을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
제8조의3(복무 실태의 확인ㆍ점검)
제8조의4(근무혁신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장 근무시간
제9조(근무시간 등)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제12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그 기관의 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의2 공무국외출장 등 <신설 2016.11.22>
제13조(적용범위)
제13조의2(허가권자)
제13조의3(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3조의4 삭제 <2024.7.2>
제13조의5(보고)
제13조의6(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3조의7(허가권의 위임) 소속 장관은 제13조의2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허가권을 바로 아래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의8(사후관리 등)
제3장 휴가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年暇), 병가, 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5조(연가 일수)
제15조의2 삭제 <1981.6.24>
제16조(연가계획 및 승인)
제16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제16조의3(연가의 저축)
제16조의4(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제17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제18조(병가)
제19조(공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제12호의 경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12.8.31, 2015.10.6, 2016.2.3, 2016.11.29, 2018.7.2, 2018.12.18, 2019.12.24, 2020.10.20, 2021.12.31, 2023.12.5, 2025.12.4, 2026.6.23>
제20조(특별휴가)
제21조 삭제 <1972.5.4>
제22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개정 2015.10.6, 2021.12.31>
제23조(고위공직자의 공무 외 국외여행) 고위공직자는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24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영에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4조의2(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조의3(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채용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5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라 한다)의 휴가는 제11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4항ㆍ제5항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른다.
제4장 영리 업무 및 겸직 <개정 2011.7.4>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26조(겸직 허가)
제5장 정치 운동 및 노동 운동 등 <개정 2011.7.4, 2023.12.5>
제27조(정치적 행위)
제28조(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 제66조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현업기관의 작업 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우정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임용된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7.4, 2013.3.23, 2013.12.11, 2013.12.16, 2015.3.11, 2017.7.26>
제29조(근무시간 면제 시간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