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이 부담돼요, 유연근무로 조정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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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출퇴근길이 부담돼요, 유연근무로 조정할 수 있을까요? 사연으로 함께 읽는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출퇴근길이 부담돼요,
유연근무로 조정할 수 있을까요?
사연으로 함께 읽는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
<사연>
"저는 지체장애가 있어 대중교통이 혼잡할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위험이 크고 피로도가 높습니다.
제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장애인 공무원은 출퇴근 및 재활 치료 등을 고려하여,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담당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관련 제도
· 유연근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4장 유연근무제
「통합인사지침」 Ⅲ.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 4. 복무
유연근무는 임신, 육아, 간병, 원거리 출퇴근 등 개인 사정이 있을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활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공무원의 출퇴근, 재활 등을 위해서도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근무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기관장은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보수 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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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를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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