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c762239-bdeb-4830-aca3-924453b4f06c","doc_type":"law","title":"국가공무원 복무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선서)\n\n제2조의2(책임 완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n\n제3조(근무기강의 확립)\n\n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n\n제4조의2(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n\n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n\n제6조(출장공무원)\n\n제6조의2(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n\n제6조의3(겸임근무)\n\n제7조(파견근무)\n\n제8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 기관의 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직된 공무원을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n\n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n\n제8조의3(복무 실태의 확인ㆍ점검)\n\n제8조의4(근무혁신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2장 근무시간\n\n제9조(근무시간 등)\n\n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n\n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n\n제12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그 기관의 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n\n제2장의2 공무국외출장 등 <신설 2016.11.22>\n\n제13조(적용범위)\n\n제13조의2(허가권자)\n\n제13조의3(심사위원회의 설치)\n\n제13조의4 삭제 <2024.7.2>\n\n제13조의5(보고)\n\n제13조의6(보고서 제출 및 등록)\n\n제13조의7(허가권의 위임) 소속 장관은 제13조의2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허가권을 바로 아래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n\n제13조의8(사후관리 등)\n\n제3장 휴가\n\n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年暇), 병가, 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n\n제15조(연가 일수)\n\n제15조의2 삭제 <1981.6.24>\n\n제16조(연가계획 및 승인)\n\n제16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n\n제16조의3(연가의 저축)\n\n제16조의4(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n\n제17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n\n제18조(병가)\n\n제19조(공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제12호의 경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12.8.31, 2015.10.6, 2016.2.3, 2016.11.29, 2018.7.2, 2018.12.18, 2019.12.24, 2020.10.20, 2021.12.31, 2023.12.5, 2025.12.4, 2026.6.23>\n\n제20조(특별휴가)\n\n제21조 삭제 <1972.5.4>\n\n제22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개정 2015.10.6, 2021.12.31>\n\n제23조(고위공직자의 공무 외 국외여행) 고위공직자는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n\n제24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영에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n\n제24조의2(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n\n제24조의3(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채용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5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라 한다)의 휴가는 제11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4항ㆍ제5항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른다.\n\n제4장 영리 업무 및 겸직 <개정 2011.7.4>\n\n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n\n제26조(겸직 허가)\n\n제5장 정치 운동 및 노동 운동 등 <개정 2011.7.4, 2023.12.5>\n\n제27조(정치적 행위)\n\n제28조(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 제66조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현업기관의 작업 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우정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임용된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7.4, 2013.3.23, 2013.12.11, 2013.12.16, 2015.3.11, 2017.7.26>\n\n제29조(근무시간 면제 시간의 사용)","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6-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327&type=HTML&mobileYn=&efYd=2026062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공무원 복무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a4aa026b-9410-4f14-87ca-4996ab0323d7","doc_type":"press_release","title":"\"초중고 입학 전 '학적 공백기' 돌봄 공백 없앤다\"","published_at":"2026-06-16T10:50:00+09:00"},{"id":"49f8df98-e6ee-47a1-beeb-21d3d9792ed7","doc_type":"press_release","title":"'일·가정 양립하도록…' 돌봄휴가 사유 확대","published_at":"2026-04-07T12:00:00+09:00"},{"id":"cd31dac2-e820-4072-a20e-c43ecc1b4761","doc_type":"press_release","title":"임신 검진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 휴가 신설!","published_at":"2025-07-16T18:11:00+09:00"},{"id":"df3033b1-fc6e-41a8-ab8d-49f6a9b1d668","doc_type":"press_release","title":"출퇴근길이 부담돼요, 유연근무로 조정할 수 있을까요?","published_at":"2025-07-03T09:09:00+09:00"},{"id":"6f4f52dd-8ac4-4ced-bb45-11ba6bb862c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공무원 정당한 보상지원 및 근무여건 개선 더욱 노력”","published_at":"2024-04-09T17:37:00+09:00"}],"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