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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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6-40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pdf] ◉금융위원회공고 제2026-40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성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한경파트너스대부 124411-*******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5번길 5-25, 5층 539-1호 ㈜우지자산관리대부 134811-*******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 905호 ㈜자산관리케이대부 1101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16, 5층 하나에이엠씨대부㈜ 110111-*******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20, 근린생활시설동 3층 씨씨03-022호 ㈜국민에이엠씨금융대부 28501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4가길 34, 1동 813호 ㈜더원자산대부 194911-******* 경상남도 거제시 해명로 15, 302호 피에프브릿지투자금융대부㈜ 11011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7길 21-12, 4층 402호 에스알대부㈜ 110111-*******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603호 ㈜한마홀딩스벤처대부 131111-*******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엘지로 286, 2층 ㈜로얄에셋대부 284111-*******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26, 1006-9호 골드리치컨설팅대부㈜ 1314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71, 304호 ㈜골드엔피엘관리대부 1201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318번길 29-17, 2층 ㈜제이엘케이파트너스 파이낸셜대부 13451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89번길 11, 지층 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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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류의 내용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한경파트 너스대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 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2.12월말, 2023.6월말, 2023.12월말,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4,800,000원 ㈜우지자산 관리대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 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3.6월말, 2023.12월말,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 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4,800,000원 ㈜자산관리 케이대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 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 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2,400,000원 하나에이엠 씨대부(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 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 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4,800,000원 (주)국민에 이엠씨금융 대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 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 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4,800,000원 ㈜더원자산 대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 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3.12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 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4,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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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피에프브릿 지투자금융 대부(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 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3.6월말, 2023.12월말,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 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 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2,400,000원 에스알대부(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 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 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4,800,000원 ㈜한마홀딩 스벤처대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 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2.12월말, 2023.6월말, 2023.12월말,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4,800,000원 ㈜로얄에셋 대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 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2.12월말, 2023.6월말, 2023.12월말,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4,800,000원 골드리치컨 설팅대부(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 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3.6월말, 2023.12월말,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 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4,800,000원 (주)골드엔피 엘관리대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 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3.6월말, 2023.12월말,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 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4,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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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의사항 □ 귀하는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 음을 알려드리오니,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등에 따른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가계금융 과(전화번호 02-●●●●-2512, 전자우편 m●●●●●@korea.kr)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 견제출 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부과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 귀하가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으며,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에는 감경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제이엘케 이파트너스파 이낸셜대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 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4,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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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은 원래의 과태료 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가 종료 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51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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