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b61bd79-d87e-47ea-9be6-d172abf09a7a","doc_type":"notice","title":"「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summary":"[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6-40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pdf] ◉금융위원회공고 제2026-40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body":"[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6-40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pdf]\n◉금융위원회공고 제2026-40호\n｢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n｢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n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n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n2026년 01월 20일\n금융위원회 위원장\n「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n(공시송달)\n1. 공시송달 대상자\n2. 서류의 명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n사전통지\n성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n㈜한경파트너스대부 124411-*******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5번길 5-25, 5층 539-1호\n㈜우지자산관리대부 134811-*******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 905호\n㈜자산관리케이대부 1101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16, 5층\n하나에이엠씨대부㈜ 110111-*******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20, 근린생활시설동 3층 씨씨03-022호\n㈜국민에이엠씨금융대부 28501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4가길 34,\n1동 813호\n㈜더원자산대부 194911-******* 경상남도 거제시 해명로 15, 302호\n피에프브릿지투자금융대부㈜ 11011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7길 21-12, 4층 402호\n에스알대부㈜ 110111-*******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603호\n㈜한마홀딩스벤처대부 131111-*******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엘지로 286, 2층\n㈜로얄에셋대부 284111-*******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26, 1006-9호\n골드리치컨설팅대부㈜ 1314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71, 304호\n㈜골드엔피엘관리대부 1201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318번길 29-17, 2층\n㈜제이엘케이파트너스\n파이낸셜대부 13451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89번길 11, 지층 102호\n\n-- 1 of 5 --\n\n3. 서류의 내용\n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n처분\n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n법규 처분내용\n㈜한경파트\n너스대부\n｢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n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n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n하나, 2022.12월말, 2023.6월말, 2023.12월말, 2024.6월말 및\n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n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n대부업법\n제12조,\n제21조\n과태료\n4,800,000원\n㈜우지자산\n관리대부\n｢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n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n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n하나, 2023.6월말, 2023.12월말,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n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n대부업법\n제12조,\n제21조\n과태료\n4,800,000원\n㈜자산관리\n케이대부\n｢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n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n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n하나,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n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n대부업법\n제12조,\n제21조\n과태료\n2,400,000원\n하나에이엠\n씨대부(주)\n｢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n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n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n하나,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n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n대부업법\n제12조,\n제21조\n과태료\n4,800,000원\n(주)국민에\n이엠씨금융\n대부\n｢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n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n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n하나,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n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n대부업법\n제12조,\n제21조\n과태료\n4,800,000원\n㈜더원자산\n대부\n｢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n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n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n하나, 2023.12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n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n대부업법\n제12조,\n제21조\n과태료\n4,800,000원\n\n-- 2 of 5 --\n\n처분\n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n법규 처분내용\n피에프브릿\n지투자금융\n대부(주)\n｢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n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n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n하나, 2023.6월말, 2023.12월말,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n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n음\n대부업법\n제12조,\n제21조\n과태료\n2,400,000원\n에스알대부(주)\n｢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n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n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n하나,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n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n대부업법\n제12조,\n제21조\n과태료\n4,800,000원\n㈜한마홀딩\n스벤처대부\n｢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n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n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n하나, 2022.12월말, 2023.6월말, 2023.12월말, 2024.6월말 및\n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n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n대부업법\n제12조,\n제21조\n과태료\n4,800,000원\n㈜로얄에셋\n대부\n｢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n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n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n하나, 2022.12월말, 2023.6월말, 2023.12월말, 2024.6월말 및\n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n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n대부업법\n제12조,\n제21조\n과태료\n4,800,000원\n골드리치컨\n설팅대부(주)\n｢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n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n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n하나, 2023.6월말, 2023.12월말,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n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n대부업법\n제12조,\n제21조\n과태료\n4,800,000원\n(주)골드엔피\n엘관리대부\n｢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n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n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n하나, 2023.6월말, 2023.12월말,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n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n대부업법\n제12조,\n제21조\n과태료\n4,800,000원\n\n-- 3 of 5 --\n\n나. 유의사항\n□ 귀하는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n음을 알려드리오니,\n-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등에 따른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가계금융\n과(전화번호 02-●●●●-2512, 전자우편 m●●●●●@korea.kr)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n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n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n□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n견제출 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부과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의\n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n- 다 음 -\n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nㅇ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n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n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n판정을 받은 사람\nㅇ 미성년자\n□ 귀하가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n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n-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으며,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에는 감경\n처분\n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n법규 처분내용\n㈜제이엘케\n이파트너스파\n이낸셜대부\n｢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n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n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n하나, 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n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n대부업법\n제12조,\n제21조\n과태료\n4,800,000원\n\n-- 4 of 5 --\n\n되지 않은 원래의 과태료 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n□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가 종료\n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n없음을 알려드립니다.\n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51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n\n-- 5 of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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