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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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6-242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pdf]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242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한경파트너스대부 124411-*******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5번길 5-25, 5층 539-1호 ㈜우지자산관리대부 134811-*******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 905호 ㈜자산관리케이대부 1101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16, 5층 ㈜국민에이엠씨금융대부 28501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4가길 34, 1동 813호 피에프브릿지투자금융대부㈜ 11011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7길 21-12, 4층 402호 에스알대부㈜ 110111-*******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603호 ㈜한마홀딩스벤처대부 131111-*******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엘지로 286, 2층 ㈜로얄에셋대부 284111-*******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26, 1006-9호 골드리치컨설팅대부㈜ 1314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71, 304호 ㈜골드엔피엘관리대부 1201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318번길 29-17, 2층 fsc1017 /2026-03-27 11:34/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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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류의 명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한경파트 너스대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9 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2.12월말, 2023.6월말, 2023.12월말,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4,800,000원 ㈜우지자산 관리대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9 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3.6월말, 2023.12월말,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 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4,800,000원 ㈜자산관리 케이대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9 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 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2,400,000원 (주)국민에 이엠씨금융 대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9 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 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4,800,000원 피에프브릿 지투자금융 대부(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9항 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 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3.6월말, 2023.12월말,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2,400,000원 fsc1017 /2026-03-27 11:34/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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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에스알대부(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9 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 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4,800,000원 ㈜한마홀딩 스벤처대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9 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2.12월말, 2023.6월말, 2023.12월말,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4,800,000원 ㈜로얄에셋 대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9 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2.12월말, 2023.6월말, 2023.12월말,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4,800,000원 골드리치컨 설팅대부(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9 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3.6월말, 2023.12월말,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 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4,800,000원 (주)골드엔피 엘관리대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9 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3.6월말, 2023.12월말,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 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4,800,000원 fsc1017 /2026-03-27 11:34/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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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 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전자우편 m●●●●●@korea.kr, 팩스번호 02-●●●●-2639)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51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fsc1017 /2026-03-27 11:34/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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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6-242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242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한경파트너스대부 124411-*******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5번길 5-25, 5층 539-1호 ㈜우지자산관리대부 134811-*******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 905호 ㈜자산관리케이대부 1101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16, 5층 ㈜국민에이엠씨금융대부 28501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4가길 34, 1동 813호 피에프브릿지투자금융대부㈜ 11011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7길 21-12, 4층 402호 에스알대부㈜ 110111-*******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603호 ㈜한마홀딩스벤처대부 131111-*******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엘지로 286, 2층 ㈜로얄에셋대부 284111-*******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26, 1006-9호 골드리치컨설팅대부㈜ 1314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71, 304호 ㈜골드엔피엘관리대부 1201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318번길 29-17, 2층 2. 서류의 명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한경파트너스대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9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2.12월말, 2023.6월말, 2023.12월말,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4,800,000원 ㈜우지자산관리대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9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3.6월말, 2023.12월말,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4,800,000원 ㈜자산관리케이대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9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2,4 00,000원 (주)국민에이엠씨금융대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9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4,800,000원 피에프브릿지투자금융대부(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9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3.6월말, 2023.12월말,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2,4 00,000원 에스알대부(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9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4,800,000원 ㈜한마홀딩스벤처대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9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2.12월말, 2023.6월말, 2023.12월말,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4,800,000원 ㈜로얄에셋대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9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2.12월말, 2023.6월말, 2023.12월말,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4,800,000원 골드리치컨설팅대부(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9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3.6월말, 2023.12월말,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4,800,000원 (주)골드엔피엘관리대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9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3.6월말, 2023.12월말,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4,800,000원 나.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전자우편 m●●●●●@korea.kr , 팩스번호 02-●●●●-2639)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51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