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고용노동부· 공지사항

[기타] 개정 노동조합법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

발행 2026.02.27· 색인 2026.07.01 23:14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개정 노동조합법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 노사관계법제과 04-●●●●-7638

공지사항

제목 개정 노동조합법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

구분 기타

담당부서 노사관계법제과

전화번호 04-●●●●-7638

담당자 정재원

등록일 2026-02-27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제2조제2호 후단 사용자와의 교섭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사용자와의 교섭절차에 관한 현장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하였습니다

첨부

개정 노동조합법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최종).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글「2026년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확산지원 사업」 운영기관 모집공고

다음글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