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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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3>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추진체계
제4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의 수립)
제5조(기본방침의 내용)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기본계획의 내용)
제8조(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제3장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
제11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12조(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제13조(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제13조의2(기본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절차의 병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절차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다.
제14조(특별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제13조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되면,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정ㆍ결정ㆍ수립 또는 변경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계획의 경우 특별정비계획에 해당 법률에서 정한 계획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제17조(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제18조(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제18조의2(주민대표단의 구성ㆍ승인 등)
제18조의3(주민대표단의 기능)
제18조의4(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18조의5(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제19조(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등)
제20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제21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제22조(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
제23조(부담금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정비구역에서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부담금을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통합심의)
제25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2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특례)
제26조의2(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제26조의3(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시행의 특례)
제27조(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례) 지정권자는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이 제30조에 따른 도시기능 향상을 위한 공공기여를 포함할 경우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세대수 증가 상한의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8조(「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제2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제4장 공공기여 및 이주대책 등
제30조(공공기여)
제31조(이주대책의 수립 의무)
제32조(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의 공급 등)
제33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5장 보칙
제34조(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설치)
제35조(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설치)
제35조의2(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의 구축)
제36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제3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자"라 한다)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
제39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제40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