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건설사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관련 3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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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건설사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관련 3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담당부서 : 국제카르텔조사과 등록 : 2025-06-17 조회수 : 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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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총 38개 물탱크 제조·판매업체들*(이하 ‘물탱크 업체들’)이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6년간 18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290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 7,4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금하기계㈜, ㈜뉴텍이엔지, ㈜대열시스템, ㈜동성이엔지, ㈜동성케미컬, 동안산업㈜, 두리기업㈜, ㈜디아이이앤티, ㈜명사기공, ㈜문창, ㈜미도하이탱크, ㈜베네테크, ㈜베셀, 보원기계㈜, ㈜부일기계, ㈜삼양테크, 상빈테크㈜, ㈜서흥산업, ㈜성일신소재, 성일산업㈜, 성일테크원㈜, ㈜성지기공, ㈜세정이엔지, ㈜세진에스엠씨, ㈜시스턴, ㈜수엔텍이앤씨, ㈜아이엔테크, ㈜아쿠아, ㈜와이디티(SMC 소재 물탱크 업체), ㈜와이디티(PDF 소재 물탱크 업체), ㈜젠트로그룹, ㈜지경이엔지, ㈜태주에스엠씨, ㈜티앤이솔루션, ㈜피엘테크코리아, 백인수(상훈상사 대표), 전성근(성경아이앤디 대표), 조현명(태성티엔에스 대표) [이하 ‘㈜’‘ 생략]
물탱크란 일반적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 내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크기로 주문 설계 및 제작되어 위치에 따라 지하 또는 옥상 등에 설치되는 구조물을 말한다.
국내 건설사들은 자신이 시공하는 현장에 필요한 물탱크를 구매하는 경우 자신에게 미리 등록(재무 및 경영상황, 납품실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된 물탱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물탱크 업체들은 가격 경쟁을 자제하고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찰별로 사전에 유선 연락 또는 휴대폰 메신저(카카오톡) 등을 통해 낙찰 예정업체, 들러리 참여업체,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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