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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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우수 발명과 신기술을 발굴, 시상하고 우수특허 제품의 판로개척 및 우수특허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2023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지원분야: 행사ㆍ네트워크 지원대상: 일반인,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신청자격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우수 발명과 신기술을 발굴, 시상하고 우수특허 제품의 판로개척 및 우수특허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2023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지원분야: 행사ㆍ네트워크 지원대상: 일반인,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신청자격 ○ 일반전시(시상대상) - 내국인으로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 또는 등록한 권리자와 그 승계인 (디자인권, 상표권 제외) ※ 공동권리자(출원자)의 경우 공동권리자 중 1인이 전체를 대표하여 출품 신청하여야하며이 경우 타공동권리자의 동의서(위임장)를 첨부해야 함 (공동신청 불가) - 전용실시권자 및 통상실시권자는 신청 불가 - 출원기술 중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취하, 거절결정, 거절인 상태의 권리는 신청 불가 - 등록결정 상태(등록료 미납)의 기술은 신청 마감일까지 등록원부를 제출하여야 등록기술로 심사 가능 ※ 접수기간 출원 상태였는데 접수기간 마감 후 등록결정이 나더라도 출원으로 간주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3.06.26 ~ 2023.07.27 제외대상: □ 출품 제한 ○ 국내 발명품전시회 및 유사 대회에 입상한 발명(정부기관 주최에 한함) ○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있는 발명 ○ 사업 목적에 위배되거나, 대회 취지에 반하는 발명 ○ 신분상 「학생 (대학원생 제외)」이거나 「외국인 (외국국적 한국인 포함)」의 경우 ○ 최근 2년 이내 동 행사에서 상격확정 후 수상(전시)거부를 한 자 또는 기업 (전시 부스는 대상자들에게만 주어지며 해당자들은 전시회 참가 필수) ○ 이전에 동 전시회에서 전시종료 이전에 허락 없이 철수한 자 또는 기업 ○ 기타 사회 통념상 정당하지 않게 출품된 발명 □ 기 타 ○ 재 출품 대상 : 이전(以前) 동전시회에 출원중인 발명품으로 입상한 경우 이후 동일 발명품이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재 출품신청 가능함 ○ 출원 중인 발명품이 동전시회에서 수상을 하더라도 향후 특허청의 심사 시 특허등록결정 여부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 소관: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 공공기관 담당부서: 발명진흥실 문의: 02-●●●●-2794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5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