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보건복지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전부개정
발행 2026.07.20· 색인 2026.07.22 11:33· 법령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1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 및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07호, 2022. 29.)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7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1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 및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07호, 2022. 12. 29.)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7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