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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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친화산업을 지원ㆍ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2013.3.23, 2017.7.26, 2025.10.1>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
제5조(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장려 등)
제8조(고령친화산업 표준화)
제9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제10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ㆍ지정)
제11조(금융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사업자의 기술혁신과 고령친화산업 기반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금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고령친화제품등의 품질향상
제12조(우수제품의 지정ㆍ표시)
제13조(우수제품의 지정취소)
제14조(우수제품의 표시 금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거나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8.17>
제15조(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지원 및 환수)
제4장 벌칙
제1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