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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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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11.9.30>

제2조(적용 범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서 "일반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1.6.8, 2025.10.1>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지방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제5조(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

제6조(중소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 지원)

제7조(지역특화 교육과정의 개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대학이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인력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8조(연구인력 및 시설현황 정보의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동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연구인력ㆍ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의 보유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9조(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연계지원)

제9조의2(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 등)

제9조의3(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추진절차 등)

제10조(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제11조(중소기업체험사업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체험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2조(학점인정학교 지원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참가실적을 학점 또는 단위로 인정하는 학교에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3조(고용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장려금의 지급 및 고용창출사업의 지원에 관한 고시를 정하는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7.7.26>

제14조(외국전문인력의 사증발급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외국전문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증의 발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추천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2017.7.26>

제15조(외국전문인력의 활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외국전문인력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정보ㆍ경비 등의 지원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6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사항 등)

제17조(겸임과 겸직에 대한 관리)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중소기업 임원 및 직원으로 겸임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복무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겸임 또는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 및 연구원에게 겸임 또는 겸직을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6.29>

제17조의2(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17조의3(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2017.7.26>

제18조(인력고도화계획의 요건)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1.31, 2013.5.22, 2017.7.26>

제19조(협약체결 및 관리)

제20조 삭제 <2008.1.31>

제21조(협동화사업의 지원 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협동화실천계획에 법 제24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동복지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2007.9.10, 2009.11.20, 2017.7.26>

제22조 삭제 <2008.1.31>

제23조 삭제 <2008.1.31>

제23조의2(문화생활 지원대상 등)

제23조의3(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제24조(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중소기업의 발굴)

제25조(근로시간단축의 원활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6조(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제26조의2(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제26조의3(성과공유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27조(근로자의 창업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하는 창업자금의 지원대상에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용역 대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2008.1.31, 2017.7.26, 2022.6.28>

제27조의2(우수근로자의 선발 등)

제27조의3(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발굴 등)

제27조의4(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공공시설 이용 우대)

제28조(주택의 우선분양)

제28조의2(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

제29조(소기업의 인력지원 우대)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을 말한다.

제30조(소기업의 지원 우대 협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소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2015.5.26, 2017.7.26>

제30조의2(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0조의3(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제3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0조의5(위원의 해촉) 제30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30조의6(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0조의7(위원회의 운영)

제30조의8(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보고)

제30조의9(책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제30조의10(공제규정)

제30조의11(성과보상기금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법인) 법 제35조의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7호에 따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30조의1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4.2>

제30조의13(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지정 등)

제31조(업무의 위탁)

제32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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