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7a04420-4958-4748-a444-99612c7c7d0e","doc_type":"law","title":"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11.9.30>\n\n제2조(적용 범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서 \"일반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1.6.8, 2025.10.1>\n\n제3조(시행계획의 수립)\n\n제4조(지방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의 설치 등)\n\n제5조(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n\n제6조(중소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 지원)\n\n제7조(지역특화 교육과정의 개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대학이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인력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n\n제8조(연구인력 및 시설현황 정보의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동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연구인력ㆍ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의 보유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n\n제9조(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연계지원)\n\n제9조의2(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 등)\n\n제9조의3(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추진절차 등)\n\n제10조(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n\n제11조(중소기업체험사업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체험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n\n제12조(학점인정학교 지원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참가실적을 학점 또는 단위로 인정하는 학교에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n\n제13조(고용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장려금의 지급 및 고용창출사업의 지원에 관한 고시를 정하는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7.7.26>\n\n제14조(외국전문인력의 사증발급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외국전문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증의 발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추천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2017.7.26>\n\n제15조(외국전문인력의 활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외국전문인력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정보ㆍ경비 등의 지원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n\n제16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사항 등)\n\n제17조(겸임과 겸직에 대한 관리)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중소기업 임원 및 직원으로 겸임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복무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겸임 또는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 및 연구원에게 겸임 또는 겸직을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6.29>\n\n제17조의2(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n\n제17조의3(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2017.7.26>\n\n제18조(인력고도화계획의 요건)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1.31, 2013.5.22, 2017.7.26>\n\n제19조(협약체결 및 관리)\n\n제20조 삭제 <2008.1.31>\n\n제21조(협동화사업의 지원 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협동화실천계획에 법 제24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동복지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2007.9.10, 2009.11.20, 2017.7.26>\n\n제22조 삭제 <2008.1.31>\n\n제23조 삭제 <2008.1.31>\n\n제23조의2(문화생활 지원대상 등)\n\n제23조의3(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n\n제24조(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중소기업의 발굴)\n\n제25조(근로시간단축의 원활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n\n제26조(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n\n제26조의2(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n\n제26조의3(성과공유기업 등에 대한 지원)\n\n제27조(근로자의 창업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하는 창업자금의 지원대상에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용역 대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2008.1.31, 2017.7.26, 2022.6.28>\n\n제27조의2(우수근로자의 선발 등)\n\n제27조의3(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발굴 등)\n\n제27조의4(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공공시설 이용 우대)\n\n제28조(주택의 우선분양)\n\n제28조의2(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n\n제29조(소기업의 인력지원 우대)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을 말한다.\n\n제30조(소기업의 지원 우대 협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소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2015.5.26, 2017.7.26>\n\n제30조의2(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n\n제30조의3(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n\n제3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30조의5(위원의 해촉) 제30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n\n제30조의6(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n\n제30조의7(위원회의 운영)\n\n제30조의8(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보고)\n\n제30조의9(책임준비금의 적립ㆍ운용)\n\n제30조의10(공제규정)\n\n제30조의11(성과보상기금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법인) 법 제35조의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7호에 따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을 말한다.\n\n제30조의1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4.2>\n\n제30조의13(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지정 등)\n\n제31조(업무의 위탁)\n\n제32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7503&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e71f722c-c1fe-4b3b-a4af-d7ef9803d9c0","doc_type":"notice","title":"「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5-04-01T00:00:00+09:00"},{"id":"82c4d0ac-47ac-4817-adc1-0a8083706f38","doc_type":"notice","title":"「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운영세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5-03-27T00:00:00+09:00"},{"id":"14c7038f-444e-4646-a35b-20d16135adf8","doc_type":"notice","title":"「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5-03-27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id":"a3e74748-b65b-4c56-8e28-f23c7ae463b4","doc_type":"notice","title":"[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3차 스마트기계전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28T13:11:08+09:00"},{"id":"ac5ecc40-b574-44d9-a91c-776698e8d618","doc_type":"notice","title":"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04:4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