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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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의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2. "정보화사업"이란 정보시스템을 기획ㆍ구축ㆍ운영ㆍ유지ㆍ보수하거나 정보시스템 감리,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ㆍ가공ㆍ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4.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5.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지원시스템"(이하 "범정부 EA포털"이라 한다)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 등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7. "다우리업무포털시스템"(이하 "다우리"라 한다)이란 고용노동부가 전자결재,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그 밖에 행정업무 처리 등을 위해 운영하는 업무포털사이트를 말한다. 8. "전자민원"이란 고용노동 관련 민원 및 질의를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고,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시스템을 말한다. 9. "홈페이지"란 고용노동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대표 홈페이지 및 부속 홈페이지를 말한다. 10. "지능정보기술"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ㆍ추론ㆍ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ㆍ분석ㆍ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다.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ㆍ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마. 무선 또는 유ㆍ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11.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12.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13. "정보화총괄부서"란 각급기관의 지능정보화정책, 정보화사업, 정보자원관리, 정보보안 등을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정보화 정책과 고용노동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 5.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관리ㆍ활용 6.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사이버보안관제 추진에 관한 사항 7.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8. 그 밖에 정보화 업무와 관련된 사항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고용노동 정보화협의회 구성 등) ① 장관은 각급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 정보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각급기관의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사안에 따라 각급기관의 정보화 관련 부서장을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고용노동 정보화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 2. 정보화 예산 및 사업 조정 3. 정보기술아키텍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용노동분야 정보화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협의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정보화업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6조(게시물심의위원회)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우리 및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적절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게시물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우리 게시판별 관리책임자 및 홈페이지 콘텐츠관리 부서의 장, 전자민원 운영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다우리 및 홈페이지 게시물의 적절성 여부 2. 다우리 및 홈페이지 게시물의 삭제 및 수정 3. 다우리 게시물에 대한 사용자간 분쟁 조정 4. 그 밖에 다우리 및 홈페이지 게시판을 적절하고 공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장 정보화사업
제1절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제7조(고용노동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① 장관은 「지능정보화기본법」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기관별 종합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고용노동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① 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기관별 실행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행계획에 포함된 지능정보화 사업의 필요성 및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사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정보화예산 사전협의) ①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화예산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연계성 2. 정보화사업 소요예산의 적정성 3.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의 연계여부 4. 전년도 정보화사업 평가결과 및 지적사항 반영여부 5. 그 밖에 정보화사업 예산검토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사전협의)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67조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 본부 정보화 관련 부서의 장 및 관계기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에 따라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없이 추진할 수 있다. 1. 기존 사업의 단순 유지ㆍ보수 2. 패키지 소프트웨어 도입 ③ 고용노동부 본부 정보화 관련 부서의 장 및 관계기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진행단계별 처리결과를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성검토)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지침)」제15조에 따른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된 결과를 준수하여 보안대책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2절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2조(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각급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 등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다.
제13조(장애발생시 처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신속히 복구하거나 다른 정보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기술아키텍처의 활용) ① 장관은 「전자정부법」 제46조 및 제54조에 따라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범정부 EA포털을 활용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 계획수립, 사전협의, 성과측정 등 정보화사업 전반에 대해 범정부 EA포털에 등록하여 현행화하여야 한다.
제3절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
제15조(정보화사업 성과계획 수립)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0조에 따른 성과관리대상 사업에 대해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 성과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성과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화사업 성과측정)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성과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 성과지표별 성과를 측정하여 범정부 EA포털에 등록ㆍ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각급기관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성과관리대상 사업 중 서비스 운영이 개시 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에 대해 성과측정을 실시하여 범정부 EA포털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화사업 평가) ① 장관은 전년도 정보화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사업 추진 실적 2. 성과지표의 수립 여부, 적정성 및 달성 현황 3.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및 불용액 등 예산집행현황 4. 그 밖에 정보화사업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장관은 관계기관의 정보화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자체평가를 실시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공공데이터 관리
제19조(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각급기관의 장은 데이터가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하거나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실태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해당 데이터 소관 부서의 장에게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5장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제20조(정보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고용노동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보안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 및 시설, 중요자료 등의 보안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해킹이나 자료의 유출 등 보안사고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① 장관은 각급기관의 주요 전산망에 대한 보안 관제를 위해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사이버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사이버안전센터의 운영 및 보안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다른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다.
제6장 고용노동 행정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제1절 다우리 운영ㆍ관리
제23조(다우리 사용자 관리) ① 다우리는 소속 공무원과 그에 준하여 고용된 자 및 파견자로서 고용노동부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다우리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다우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본부 및 소속기관별 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우리 사용자 정보를 등록하고 인사변동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전자게시판의 효력)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행문은 전자게시판에 게시된 때에 시행된 것으로 본다.
1. 단순한 업무에 관한 지시 2.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공지사항, 일일명령 등
제25조(전자게시판 개설ㆍ운영) ① 고용노동부 본부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전자게시판 개설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전자게시판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개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전자게시판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게시판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개설된 전자게시판은 개설을 요구한 부서의 장이 관리책임자(이하 "게시판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된다. ③ 게시자는 게시물을 실명으로 게시하여야 하며, 게시물이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전자게시판 관리) ① 게시판관리책임자는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 또는 삭제를 권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욕설 및 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2. 음란한 표현 등 반사회적인 내용인 경우 3.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4.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정치운동 및 제66조의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5. 동일한 내용을 3회 이상 반복 게시하는 경우 6. 그 밖에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경우 ② 게시판관리책임자는 게시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2회 이상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해당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의 댓글도 모두 삭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삭제자료와 관련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게시판관리책임자는 게시물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게시물의 삭제 또는 수정 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게시판관리책임자는 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경우 해당 게시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게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27조(전자우편의 관리) ① 고용노동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전자우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우리 사용자에게 적절한 사용용량을 할당하고, 전자우편이 일정기간 보관 후 자동 삭제 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다우리 사용자는 전자우편으로 비방 및 허위사실 등 부적절한 내용을 유포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고용노동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전자우편 내용이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절 홈페이지 및 전자민원 운영ㆍ관리
제28조(홈페이지 운영) ① 고용노동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시스템 구축 및 기술 지원을 수행한다. ②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는 다음 각 호의 부서 및 기관의 장이 수행한다. 1. 대표홈페이지: 대변인실 2. 어린이홈페이지: 청년고용기획과 3. 영문홈페이지: 국제협력담당관실 4. 소속기관홈페이지: 해당 소속기관 ③ 제2항에 따른 부서 및 기관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물을 등록하는 경우 공개여부를 결정한 후 자료가 정확하게 등재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홈페이지 게시물에는 게시자 또는 담당자의 연락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9조(전자민원 운영) ① 고용노동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전자민원시스템의 구축ㆍ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② 전자민원 서식관리 및 처리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민원사무 총괄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③ 민원의 처리 기간 및 절차 등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게시물 관리) ① 홈페이지 콘텐츠관리 부서의 장 및 전자민원 운영 부서의 장은 게재된 게시물의 내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1. 욕설 및 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2. 음란한 표현 등 반사회적인 내용인 경우 3.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4.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정치운동 및 제66조의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5. 동일한 내용을 3회 이상 반복하여 게시하는 경우 6.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7. 특정인, 특정단체 또는 특정제품 등을 선전하는 경우 8. 그 밖에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경우 ② 홈페이지 콘텐츠관리 부서의 장 및 전자민원 운영 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및 전자민원의 게시물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게시물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재검토기한 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