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시 총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발행 2015.08.07·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시 총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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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총사업비 산정기준
가. 총사업비는「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택지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직접비와 간접비의 합으로서, 국토교통부가 고시한「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따라 조성원가 산정시 적용하는 총사업비를 말한다.
나. 총사업비 산정 이후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변경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수용재결에 의한 변동,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산정할 수 있다. 2. 총사업비 적용방법
가.「택지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협약체결시「1.-가.」의 총사업비를 먼저 적용할 수 있고, 사업준공 이후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 등에 의하여 재산정하여야 한다.
나.「2.-가.」에 따라 재산정한 총사업비에 민간사업자 투자지분과 협약에서 정한 이윤율을 곱하여 민간사업자의 이윤을 산정한다. 3.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