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6bac350-8d37-4045-a7d5-4bd22f31a761","doc_type":"law","title":"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시 총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summary":"","body":"1. 총사업비 산정기준\n\n가. 총사업비는「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택지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직접비와 간접비의 합으로서, 국토교통부가 고시한「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따라 조성원가 산정시 적용하는 총사업비를 말한다.\n\n나. 총사업비 산정 이후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변경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수용재결에 의한 변동,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산정할 수 있다.\n　\n2. 총사업비 적용방법\n\n가.「택지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협약체결시「1.-가.」의 총사업비를 먼저 적용할 수 있고, 사업준공 이후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 등에 의하여 재산정하여야 한다.\n\n나.「2.-가.」에 따라 재산정한 총사업비에 민간사업자 투자지분과 협약에서 정한 이윤율을 곱하여 민간사업자의 이윤을 산정한다.\n　\n3.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n　\n4. 재검토기한\n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5-08-0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2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032921&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시 총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