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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됩니다!
등록일
2024-11-19
조회수262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연락처 04-●●●●-6578
담당자 박문성
졸업예정자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됩니다!
- 학력 요건을 졸업예정자까지 확대하는 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는 대학 등에서 졸업이 예정된 사람도 건강조사원, 손해평가인,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등이 될 수 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 9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11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건강조사원, 손해평가인,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등 16개 분야의 자격 기준 및 인력 기준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의 졸업자로 한정되어 있는 학력 요건이 졸업예정자까지 확대된다.
< 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 관련 대통령령 > 자격ㆍ인력 분야 소관 부처 법령 개정 내용
ㆍ건강조사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자격ㆍ인력 기준 등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의 졸업자로 한정되어 있는 학력 요건을 졸업예정자까지 확대
ㆍ영양조사원
ㆍ검정원(검정기관) 해양수산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5의2 제2호나목
ㆍ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ㆍ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손해평가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
ㆍ품질관리인(먹는샘물등의 제조업 및 수처리제 제조업)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
ㆍ품질관리인(정수기의 제조업)
ㆍ석면안전관리교육 담당 전문인력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4)
ㆍ보조연구원(검사기관 기술인력) 「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나목
ㆍ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3 제3호나목 및 별표 15
ㆍ아동복지시설 임상심리상담원
ㆍ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행정안전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ㆍ품질관리인(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해양수산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❶법령상 국가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제외, ❷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 ❸실무경력의 적용 범위를 학위 취득 전의 경력까지 확대, ❹변리사 시험 등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❺국가자격시험 응시료 감면 근거 마련 및 반환 사유 합리화 등의 법령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경제활동을 준비하는 청년층의 경제적 조기 자립과 경제활동 촉진을 지원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들의 경제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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