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60d4e7d-7e0c-4a97-8b89-b0e8c608b585","doc_type":"press_release","title":"졸업예정자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됩니다!","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졸업예정자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됩니다!","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졸업예정자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됩니다!\n\n등록일\n\n2024-11-19\n\n조회수262\n\n담당부서\n법령정비과\n\n연락처\n04-●●●●-6578\n\n담당자\n박문성\n\n졸업예정자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됩니다!\n\n- 학력 요건을 졸업예정자까지 확대하는 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통과\n\n앞으로는 대학 등에서 졸업이 예정된 사람도 건강조사원, 손해평가인,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등이 될 수 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 9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11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n\n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n\n이번 개정으로 건강조사원, 손해평가인,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등 16개 분야의 자격 기준 및 인력 기준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의 졸업자로 한정되어 있는 학력 요건이 졸업예정자까지 확대된다.\n\n< 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 관련 대통령령 >\n자격ㆍ인력 분야\n소관 부처\n법령\n개정 내용\n\nㆍ건강조사원\n보건복지부\n「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n제22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n자격ㆍ인력 기준 등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의 졸업자로 한정되어 있는 학력 요건을 졸업예정자까지 확대\n\nㆍ영양조사원\n\nㆍ검정원(검정기관)\n해양수산부\n「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n별표 5의2 제2호나목\n\nㆍ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ㆍ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손해평가인\n농림축산식품부,\n해양수산부\n「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n별표 2\n\nㆍ품질관리인(먹는샘물등의 제조업 및 수처리제 제조업)\n환경부\n「먹는물관리법 시행령」\n제6조제1호나목 및\n같은 조 제2호나목\n\nㆍ품질관리인(정수기의 제조업)\n\nㆍ석면안전관리교육 담당 전문인력\n「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n별표 2 제1호나목4)\n\nㆍ보조연구원(검사기관 기술인력)\n「수도법 시행령」\n별표 1의3 제1호나목\n\nㆍ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n보건복지부\n「아동복지법 시행령」\n별표 13 제3호나목 및 별표 15\n\nㆍ아동복지시설 임상심리상담원\n\nㆍ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n행정안전부\n「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n\nㆍ품질관리인(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n해양수산부\n「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n제23조제2항제2호\n\n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❶법령상 국가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제외, ❷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 ❸실무경력의 적용 범위를 학위 취득 전의 경력까지 확대, ❹변리사 시험 등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❺국가자격시험 응시료 감면 근거 마련 및 반환 사유 합리화 등의 법령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n\n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경제활동을 준비하는 청년층의 경제적 조기 자립과 경제활동 촉진을 지원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들의 경제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n\n첨부파일\n\n[11월 19일 배포] 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법령정...\n(636.25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11월 19일 배포] 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법령정...\n(326.8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보도자료 이미지] 학력요건 확대 정비안.jpg\n(181.91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 국민의 아이디어로 정비합니다!\n\n다음글윤석열 정부 2년 반의 변화와 성과, 입법으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4-11-19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570&tag=&pageCntBySelf=10&nPage=26&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70&seq=1","name":"[11월 19일 배포] 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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