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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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농어촌용수에 대한 원수 사용 협의절차)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를 원수(原水)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일반수도사업자의 의견을 들은 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조(광역상수도의 범위)
제3조(마을상수도의 설치) 법 제3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이란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수도조합이 관할 구역 주민의 음용(飮用)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원수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정수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는 수도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5.14, 2025.4.22, 2025.10.1>
제4조(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범위) 법 제3조제1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13호 단서에서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권자)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통합된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수도사업자가 아닌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또는 상수도조합을 말한다.
제6조(수도정비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3.30, 2022.7.11>
제7조(수도정비계획의 사전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이하 "수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이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에 시설 규모의 적정성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10.11.26, 2022.7.11, 2025.10.1>
제8조(수도정비계획 수립의 특례)
제8조의2(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
제9조(물수요관리종합계획의 사전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6, 2012.5.14, 2025.10.1>
제10조(물수요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될 그 밖의 사항)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1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11조의2(주민의 의견청취)
제1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제14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신고행위) 법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6, 2012.1.26, 2012.5.14, 2024.8.13>
제14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3.30, 2025.10.1>
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1.16>
제15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제16조(상수원보호구역 관리의 특례)
제16조의2(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의 기술적 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오염부하량 저감방안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7조(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8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법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19조(수도사업자의 출연금)
제20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보조) 국가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 삭제 <2012.1.26>
제22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9.27, 2025.10.1>
제23조(비용부담기준)
제23조의2(재난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제24조(위생안전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제24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24조의4(수거등의 권고 절차)
제24조의5(권고에 대한 결과보고)
제24조의6(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5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망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2025.10.1>
제24조의7(수거등의 명령 절차)
제24조의8(명령에 대한 결과보고)
제24조의9(제품등의 직접 수거등 조치) 법 제14조의6제3항에 따른 직접 수거등에 필요한 조치 및 비용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따른다. <개정 2020.11.24>
제24조의10(자료 제출) 법 제14조의7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2025.10.1>
제24조의11(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제25조 삭제 <2020.11.24>
제25조의2(물절약전문업의 등록기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 <개정 2020.11.24>
제26조(물 사용량의 표시방법) 법 제16조에 따라 물 사용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측정방법에 따라 물 사용량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7조(인가신청)
제28조(인가의 고시)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9조(시설기준)
제30조 삭제 <2010.11.26>
제31조(수질검사)
제32조(급수설비의 관리자)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급수설비는 그 설비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한다.
제33조(수도시설관리자)
제3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6.30>
제34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기준) 법 제21조제8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34조의3(상수도관망의 유지ㆍ관리 업무)
제34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제35조(위탁의 구분 및 기간 등)
제36조(수도시설 수탁기관)
제37조(위탁계획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 등)
제38조(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ㆍ운영)
제39조(위탁성과의 평가)
제40조(위탁계약의 해지) 일반수도사업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그 위탁계약에 자세히 밝혀야 한다.
제41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요건)
제42조(시험방법 및 합격기준 등)
제43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자격취득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08.1.3, 2022.7.11, 2024.8.13>
제43조의2(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제43조의3(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수탁기관) 법 제24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협회를 말한다.
제44조(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제45조 삭제 <2010.11.26>
제46조(수질기준의 강화 등 조례의 통보)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조례로 정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6.30, 2023.11.16, 2025.10.1>
제46조의2(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 등)
제47조(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기준)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48조 삭제 <2012.5.14>
제49조(수질검사시설의 설치)
제49조의2(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의 실시)
제49조의3(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제50조(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등)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제52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제53조(공급규정의 승인신청) 법 제38조에 따라 수돗물의 공급규정에 관한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급규정을 정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제53조의3(수돗물의 공급 거절)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공급을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제54조(재결 관할의 준용)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재결신청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준용한다.
제55조(공업용수도 등에 관한 준용) 공업용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에 관하여는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 제33조,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 및 제53조를 준용한다.
제56조(일반 수요자에 대한 광역상수도 수돗물의 공급)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광역상수도의 수돗물을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개정 2010.11.26>
제57조(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제58조(전용상수도의 인가신청)
제58조의2(전용상수도의 인가요건)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전용상수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59조(전용상수도 변경인가 사항)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60조(업무 등)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6.30, 2025.10.1>
제61조(협회의 감독)
제61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및 방법 등)
제62조(정수장 안전관리체제의 확립)
제63조(강제징수의 위임ㆍ위탁)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 등의 강제징수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에 적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4조(수입금의 사용범위) 법 제6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2024.7.9>
제65조(원인자부담금)
제65조의2(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별표 3의4와 같다. <개정 2021.3.30>
제66조(국고 보조의 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5조에 따른 국고의 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에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2025.10.1>
제6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6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67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2024.8.13, 2025.10.1>
제68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6.30, 2017.12.12, 2020.11.24, 2022.3.8, 2025.10.1>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6.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