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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뉴딜 아카데미

발행 2026.07.14· 색인 2026.07.22 16:03· 법령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직업안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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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이 주도로 청년이 선호하는 분야의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여 직무역량 향상과 사회·직장 적응 지원 등을 통해 자신감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지원 [지원내용] ㅇ 참여 청년에게는 참여수당(최대 월 50만원까지)과 훈련비 전액 지원(자부담 없음) - 수료 후에는 고용센터를 통해 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 연계 가능 ⁎︎ 아카데미 개시일 기준 연도에 최대 2회까지…

[정책설명]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이 주도로 청년이 선호하는 분야의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여 직무역량 향상과 사회·직장 적응 지원 등을 통해 자신감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지원 [지원내용] ㅇ 참여 청년에게는 참여수당(최대 월 50만원까지)과 훈련비 전액 지원(자부담 없음) - 수료 후에는 고용센터를 통해 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 연계 가능 ⁎︎ 아카데미 개시일 기준 연도에 최대 2회까지 참여 가능하며, 동시에 여러 아카데미에 참여하거나, 동일한 아카데미에 재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대상] ㅇ(참여제한)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카데미 참여가 제한됩니다. ① 취업 중이거나 사업자등록 중인 사람 * 아카데미 개시 전까지 참여 제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참여 가능(증빙서류 제출 필요) ② 「초·중등교육법」에 다른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재학생 ⁎︎ 대학(원) 졸업예정자(4학년 2학기 이상 또는 마지막 학기 등록자)이거나 졸업예정자가 아니더라도 신청일 현재 휴학 중으로 및 장기 휴학생(연속 1년 이상 또는 통산 2년 이상 휴학 중인 자)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참여 가능 ③ 「직업안정법」에 다른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고 있는 사람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추가자격] ㅇ미취업 청년(만 15세 이상~만 34세 이하) * 참여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 [신청방법] ㅇ 고용24(www.work24.go.kr)에서 'K-뉴딜 아카데미' 검색 후 아카데미 정보 확인 → 연계된 개별 기업 모집 페이지에서 수강 신청 * 아카데미는 2026년 6월말부터 순차개설 예정 [지원연령] 15~34세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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