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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조회 관련 공시송달 공고(제2025-10호)

발행 2025.01.24· 색인 2026.07.01 17:34·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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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조회 관련 공시송달 공고(제2025-10호)

담당부서 : 하도급조사과 등록 : 2025-01-24 조회수 : 913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현성오토텍).hwpx (hwpx, 55.5KB)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함)」 제22조의2 제2항을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제30조의2 제6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2차례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ㅇ 공시송달기간: 2025. 1. 24.(금)~2025. 2. 7.(금)(15일간)

ㅇ 공시송달 대상 및 공고내용: 붙임 참조

*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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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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