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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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전통시장과
등록일 2025.02.05
조회 1022
담당부서 전통시장과
등록일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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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입법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br /> <br />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34호<br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2025년 01월 24일<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br /> <br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br /> <br /> 1. 개정이유<br /> <br /> 화재로부터 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공제료 직접 지원 근거를 신설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 예정(‘25.3.21)됨에 따라 공제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필요<br /> <br /> 2. 주요내용<br /> <br /> 가. 공제자금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명시(안 제9조의4 개정)<br /> <br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공제료 지원을 위한 근거 재원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br /> <br /> 나. 정부ᆞ지방자치단체가 공제료를 지원할 경우, 화재공제 운영주체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지원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원금 산정에 필요한 공제가입현황서를 제출 (안 제9조의4 개정)<br /> <br />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자체의 장이 공제료를 지원할 경우에는 화재공제 운영주체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지급할 필요가 있음<br />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제료 지원금액을 받으려고 할 경우, 공제 가입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br /> 3) 보조금의 적절한 사용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할 필요가 있음<br /> <br /> 다. 보조금 지원 자료 제출 등 공단의 화재공제 운영 업무처리 시 개인정보 처리근거 마련 (안 제34조의2 개정)<br /> 1) 피해 발생 시 상인들에게 공제금의 지급, 공제 계약 및 공제료의 납입의 업무 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므로 관련 근거 마련이 필요<br /> <br /> 3. 의견제출<br /> <br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 <br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br /> 나. 성명(기관ᆞ단체의 경우 기관ᆞ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br /> <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br />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3차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br /> - 전자우편 : r●●●●●●●●●@korea.kr<br /> - 팩스 : 04-●●●●-7909<br /> <br /> 4. 그 밖의 사항<br /> <b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전화 (044) 204 - 7899, 팩스 04-●●●●-79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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