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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 2026년 골목형상점가 모집 공고

발행 2026.03.18· 색인 2026.07.16 19:15·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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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골목형상점가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목포시 소재 소상공인 공동체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공모사업 참여 등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골목형상점가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목포시 소재 소상공인 공동체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공모사업 참여 등 지원

지원분야: 내수 > 오프라인 지원대상: 소상공인 접수기간: 상시 접수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목포시청 3층 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 소관/수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기초자치단체 문의: 목포시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06-●●●●-8638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668 태그: 내수,전남,2026,공모사업,온누리상품권,목포시,상점가,골목상권,전통시장,기초자치단체,전라남도,소상공인,전남광주,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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