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고용노동부· 공지사항
[기타] 고용노동부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25.12.22.)
발행 2025.12.21·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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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고용노동부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25.12.22.) 지능정보화기획팀 04-●●●●-7103
공지사항
제목 고용노동부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25.12.22.)
구분 기타
담당부서 지능정보화기획팀
전화번호 04-●●●●-7103
담당자 오현호
등록일 2025-12-21
고용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의 간편한 조회·납부를 위해 '25.12.22.(월)부터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고용노동부 대표홈페이지(www.moel.go.kr)을 통해 과태료 고지서를 열람하고
바로 계좌이체·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본인 수신동의 후 인증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열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수신동의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는 경우 우편으로 종이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전자고지)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과태료 고지·납부
* 「전자문서 및 전자거리 기본법」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카카오, KT 등)를 통해 고지서 발송, 유통정보 보관
■ (홈페이지 과태료 조회·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 서비스 > 과태료 조회·납부
☞ 과태료 조회·납부 서비스 바로가기
첨부
고용노동부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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