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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생계비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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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75%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비(4단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당연 포함) 북한이탈주민 중 아래 위기사유 해당자

중위소득 75%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비(4단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당연 포함) 북한이탈주민 중 아래 위기사유 해당자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또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 해체 위기가구, 가정 내 폭력 등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붕괴위험, 강제철거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에 대한 간호, 간병, 양육으로 인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소득 중단), 주택 상실, 기초수급 중지, 공과금 미납, 출소 후 재정착 등 사유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우선 적용(중복지원 불가). 단, 해당 지원 종료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생계비지원금 지급 - 경제적 능력 상실 및 생계안정이 필요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북한이탈주민(세대)에게 위기정도에 따라 생계비지원금 차등 지급 - 연1회 (150만원, 100만원, 75만원, 50만원으로 차등 지급) 지원(전생애 한도 5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문의: 사회적응부/02-●●●●-579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8420000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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