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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용노동부· 행정규칙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26.01.2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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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훈령은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중대한 안전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태안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포함한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한 노동안전보건 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과 권고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ㆍ의결한다. 1. 태안석탄화력발전소 및 이와 유사한 전국의 9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실태 파악 2. 석탄화력발전소의 노동안전보건 관련 개선과제 및 재해 재발방지 대책 권고안 수립 3. 그 밖에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한 노동안전보건 정책 수립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실태 파악은 작업환경 및 안전관리시스템, 원ㆍ하청의 운영 및 고용구조, 노동안전보건 및 환경 등과 관련한 노동조건, 그 밖에 산업재해 발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위원 2명을 포함하여 총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1.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또는 유족이 추천하는 노동안전보건 관련 전문가 2.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실태 파악 대상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이해관계가 없는 노동안전보건 관련 전문가

제4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간사위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유족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관할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자문위원)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자문위원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협조 요청 및 조사ㆍ연구의뢰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계 기관ㆍ단체ㆍ회사 등에 대하여 현장방문, 현장조사, 영상 및 사진 촬영, 관계자 조사, 자료조사, 자료제출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정책제안을 위한 회의 등 필요한 때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 국장급 직위의 공무원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련 전문가, 공무원, 관계자, 관계 기관, 단체 및 회사 등은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과 제11조에 따른 지원단에 소속한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지원단의 설치 및 기능)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단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과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1.21>

제12조(위원회 활동 처리 등) ① 위원회는 그 활동을 종료한 후 조사보고서를 발간하며 이를 발표한다. ② 위원회는 그 활동을 종료한 후 개선과제와 재발방지대책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하고,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관계 정부 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권고 사항이 관계 정부 부처의 정책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특별히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점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활동기한) 위원회는 2019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으로 그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결과 처리 등 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 활동을 종료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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