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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공고
발행 2025.09.09·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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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공고 안전문화협력팀 04-●●●●-8921
공지사항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공고
구분 공고
담당부서 안전문화협력팀
전화번호 04-●●●●-8921
담당자 유예지
등록일 2025-09-09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327호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아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였으나, 소재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9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첨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_한국안전심리개발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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