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고용노동부· 정책뉴스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을 응원하는 '취업촉진수당'
발행 2025.09.23· 색인 2026.07.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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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새로운 시작을 돕는, 든든한 지원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해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재취업을 촉진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돕는, 든든한 지원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해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재취업을 촉진합니다!
<지원 내용>
①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 중 조기 재취업 시 받은 구직급여 일부 지급
②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안정기관장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참여 시 일별 비용 지급
③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원거리(편도 25km 이상) 구직활동 시 교통비·숙박비 등 지급
④ 이주비
·취업 등 목적으로 거주지 옮길 시 이사 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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