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후계획도시 조성사업 등)
제2장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추진체계
제3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의 수립)
제4조(기본방침의 내용) 법 제5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5.27>
제5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7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7조(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의 해촉)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제11조(특별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제12조(도시정비기획단의 업무 및 구성ㆍ운영)
제13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4조(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장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
제15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16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안 절차 및 방법)
제17조(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제18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을 분할ㆍ통합ㆍ결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6.25, 2026.4.21>
제19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20조(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제21조(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제22조(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제23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제24조(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의 절차 등)
제25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제26조(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27조(재건축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
제27조의2(완화된 재건축진단의 실시 등)
제28조(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례) 법 제27조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 증가의 상한은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서 정하는 세대수 증가 상한의 100분의 110 이상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공공기여 및 이주대책 등
제29조(공공기여)
제30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1조(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 법 제31조제3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32조(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조치)
제33조(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의 공급)
제34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5장 보칙
제35조(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지정 등)
제36조(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