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0716cf3-e3d5-46d1-8f02-d71bbe42c253","doc_type":"law","title":"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노후계획도시 조성사업 등)\n\n제2장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추진체계\n\n제3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의 수립)\n\n제4조(기본방침의 내용) 법 제5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5.27>\n\n제5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7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7조(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구성 등)\n\n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의 해촉)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n\n제9조(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10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n\n제11조(특별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n\n제12조(도시정비기획단의 업무 및 구성ㆍ운영)\n\n제13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n\n제14조(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구성ㆍ운영)\n\n제3장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n\n제15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n\n제16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안 절차 및 방법)\n\n제17조(특별정비계획의 수립)\n\n제18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을 분할ㆍ통합ㆍ결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6.25, 2026.4.21>\n\n제19조(행위허가의 대상 등)\n\n제20조(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n\n제21조(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n\n제22조(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n\n제23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n\n제24조(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의 절차 등)\n\n제25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n\n제26조(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n\n제27조(재건축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n\n제27조의2(완화된 재건축진단의 실시 등)\n\n제28조(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례) 법 제27조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 증가의 상한은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서 정하는 세대수 증가 상한의 100분의 110 이상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한다.\n\n제4장 공공기여 및 이주대책 등\n\n제29조(공공기여)\n\n제30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31조(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 법 제31조제3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n\n제32조(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조치)\n\n제33조(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의 공급)\n\n제34조(기반시설의 설치 등)\n\n제5장 보칙\n\n제35조(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지정 등)\n\n제36조(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지정 등)","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271&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a78d18d-424c-4bae-be26-f883116c2d22","doc_type":"notice","title":"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b6976eab-dd8a-4eeb-b564-daff805aee1c","doc_type":"notice","title":"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및 주택지구 밖 사업 변경(1차) 승인","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f2d2207-7cd3-44d5-a667-cd574d32f0b9","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인천검단 AA21BL)","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77d9361-3865-4a21-847a-e643719f1e51","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신영지웰하나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