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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공시송달(공고)
발행 2025.09.25· 색인 2026.07.01 17:34· 법령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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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공시송달(공고)
담당부서 : 경쟁정책과 등록 : 2025-09-25 조회수 : 338
첨부파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공시송달(공고).pdf (pdf, 99.6KB)
「민법」 제38조(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조건)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6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며,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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