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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_해상구역_교통안전특정해역
발행 2023.06.08· 색인 2026.08.09 14:25· 법령 해사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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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해사안전법」 제10조에 따라 해상교통량이 폭주하거나 거대선/위험화물운반선 등의 통항이 빈번하여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을 말하며 동법 제10조3항,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교통안전특정해역에 대한 정보 제공 분류: 농축수산
「해사안전법」 제10조에 따라 해상교통량이 폭주하거나 거대선/위험화물운반선 등의 통항이 빈번하여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을 말하며 동법 제10조3항,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교통안전특정해역에 대한 정보 제공
분류: 농축수산 제공기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데이터형식: zip 키워드: 해사안전,교통안전,특정해역 수정일: 202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