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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_시운전금지해역(파일)

발행 2024.07.15· 색인 2026.08.09 14:26· 법령 해사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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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데이터는 「해사안전법」 제14조의2에 따라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운전금지해역을 지정하고 관리할 목적으로 수집된 데이터입니다. 본 데이터의 주요 내용은 관련 관계법령, 고시기관명, 고시일자 및 시운전금지해역의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일련번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해사안전법」 제14조의2에 따라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운전금지해역을 지정하고 관리할 목적으로 수집된 데이터입니다. 본 데이터의 주요 내용은 관련 관계법령, 고시기관명, 고시일자 및 시운전금지해역의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일련번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데이터는 해양수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서 해양사고 예방 정책 수립이나 특정 해역 내 시운전 관련 행정 절차에 활용될 수 있으며, 해운업계에서는 선박 운항 계획 수립 시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류: 농축수산 제공기관: 해양수산부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해양수산,어촌,시운전금지해역,법령,고시일자,공간정보 수정일: 2025-06-23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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