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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_통항분리수역

발행 2023.06.08· 색인 2026.08.09 14:25· 법령 해사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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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량이 아주 많아 충돌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어 통항분리제도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수역으로서 「해사안전법」제68조(통항분리제도)에 따라 적용 분류: 농축수산 제공기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상교통량이 아주 많아 충돌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어 통항분리제도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수역으로서 「해사안전법」제68조(통항분리제도)에 따라 적용

분류: 농축수산 제공기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데이터형식: zip 키워드: 통항로,통항분리,해상교통량 수정일: 2025-07-14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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