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용노동부· 행정규칙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
발행 2025.01.0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공사실적액이 106억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