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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제2023-174호)

발행 2023.09.07· 색인 2026.07.01 17:34· 법령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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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제2023-174호)

담당부서 : 경쟁과 등록 : 2023-09-07 조회수 : 1883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공정거래위원회 제2023-174호).hwpx (hwpx, 59.5KB)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법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등기)이 반송되어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ㅇ 공시송달기간 : 2023. 9. 7. (목) ~ 2023. 9. 21.(목)(15일간)

ㅇ 공시송달 대상 및 공고내용 : 붙임 참고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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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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