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13, 2020.1.29, 2021.7.20, 2025.10.1, 2026.3.17>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경쟁력강화사업에 적용되는 지원사항 및 특례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쟁력강화 추진체계
제5조(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
제7조(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지정)
제8조(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
제3장 경쟁력강화 전략계획 등
제9조(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제10조(실태조사)
제4장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 등
제11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공모)
제12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제12조의2(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의 체결 등)
제13조(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
제14조(사업시행자)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6조(비용부담) 경쟁력강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17조(개발이익의 재투자 등)
제18조(경쟁력강화사업계정의 설치)
제19조(경쟁력강화사업계정의 운용)
제20조(총괄사업관리자)
제21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해제)
제5장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 및 규제특례
제22조(자금지원 등)
제2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24조(민간투자사업)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경쟁력강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