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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국토교통부· 채용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상임이사 공개모집

발행 2026.07.30· 색인 2026.07.31 16:52· 법령 국가공무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직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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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1025호 국토교통부 공고 2026-1025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 제2026-1025호

국토교통부 공고 2026-1025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상임이사 공개모집

건설기계 안전을 선도하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임원을 다음과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1. 공모 직위

공모직위 자격요건

상임이사

(경영혁신본부장)

1명

조직관리, 기획 및 혁신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

청렴성·도덕성·성실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이 투철한 분

조직의 위기관리 및 대인관계와 리더십의 역량을 가지신 분

공공기관의 경영 및 이와 유사한 업무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신 분

상임이사

(기술품질본부장)

1명

건설기계, 안전, 경영 관련 분야에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신 분

청렴성·도덕성·성실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이 투철한 분

조직의 위기관리 및 대인관계와 리더십의 역량을 가지신 분

공공기관의 경영 및 이와 유사한 업무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신 분

2. 임 기

ㅇ 2년(직무수행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 연임 가능)

3. 결격사유

ㅇ 「정관」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ㆍ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건설기계와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4. 제출서류

ㅇ 지원 서류 접수 시 :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ㅇ 면접 시 지참 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제출양식은 관리원 홈페이지(www.kcesi.or.kr) 참조

5. 제출기간 및 제출처

ㅇ 제출기간 : 2026. 7. 30.(목) 9:00 ∼ 8. 6.(목) 18:00

ㅇ 제출방법 : 방문제출(토․일요일, 공휴일은 방문접수 불가) 또는 등기우편 제출(제출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ㅇ 제 출 처 : (우편번호 06648)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54 건설기계회관 5층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임원추천위원회

6. 심사방법

ㅇ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초로 평가(합격자 개별 통보)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면접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보)

7. 기 타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11조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 모집 결과 응모자의 수가 공모 직위 수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모합니다.

ㅇ 동일인은 2개 공모 직위 중 1개 직위에만 응모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2개 직위에 중복하여 응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응모는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ㅇ 공모직위의 보직(본부)은 임용 이후 「직제규정」개정 등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임원추천위원회로 문의하시거나(☎ 02-●●●●-4912) 홈페이지(www.kcesi.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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